[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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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최근 개인출퇴근, 여가용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용편의성과 휴대성으로 이용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률은 매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9만7500대, 2019년 19만6200대가 판매됐다. 그리고 2022년까지 2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퍼스널모빌리티 시장과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처음 스타트업 아이템으로 시작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SKT도 우버와 함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연령도 13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최근 이용추세를 감안한 개정안으로 보이지만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년 증가하는 사고... 법 개정에 사고급증 우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법 개정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고발생 증가와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해 청소년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주말이나 등하교 시간대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와 같은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너면서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법 개정이후에도 사고유발 및 무분별한 이용에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고 만 16세 이상인 지금도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유발 후 누가 사고를 냈는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해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이 사고가 발생했으며 16명이 사망, 8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턱없이 부족한 자전거도로로 인해 보행로를 같이 사용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운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규제완화, 안전기준마련 뿐 아닌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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