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추진 e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농식품부]
양돈농장 ASF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대책 추진 e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농식품부]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 10월 첫 확산 이후 1년 만에 재발하면서 전국 양돈농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피해농가 가축 재입식 절차가 허가된 지 채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0월 9일 확진이 확인된 화천의 첫 확진농가와 인근 10㎞ 이내 두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총 2244두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돼지·분뇨·차량의 권역간 이동 통제 및 지정 도축장 운영을 실시하고 있어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 수는 적다.

하지만 ASF 발생에 따라 지난해 살처분·수매를 실시한 농장(261호)에 대한 재입식 추진이 발표 한달 만에 잠정 중단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9일 중수본은 2019년 10월 9일 이후로 금지돼 있던 재입식 절차를 허가했다. 최근 재입식 사전 신청을 진행한 경기도와 강원북부지역 내 피해농가는 돈사 방역시설을 보완하는 등 재입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ASF가 발생한 경기 북부·인천·강화 등 양돈농가와 인근 돼지 44만여마리를 수매,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재입식 절차를 올 여름 이후로 미뤄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돼지 재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재입식을 희망하지만 시설개선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재입식 신청 필수 조건인 방역시설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도 상당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다 이후 검증 절차도 까다롭다.

지난 9일,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도 ‘빛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가 재입식 조건으로 제시된 가축방역시설설치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높은 반면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해서다.

생계안정비용은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이행일로부터 재입식 승인일까지의 기간에 입식 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만큼 지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 18개월까지 12개월 연장 지급 △재입식 준비 농가 살처분 명령 이행일로부터 12개월분 생계안정비용 지원(향후 6개월분 정산 지원) 등으로 일부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금액은 최소 67만5000원에서 최대 337만원 그대로 유지했다. 살처분에 참여했던 농가의 절반가량은 1800두 이상 농장에 포함돼 67만5000원 지급 구간에 해당된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0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 ASF 재발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추가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 지원 기준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돼지 입식 이후) 6~14개월이 지나야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다”며 “생계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비육돈 6개월 기준 17억원, 일관사육 14개월 기준 4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천차만별에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며 “재입식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ASF 바이러스가 해당농장으로 어떻게 유입됐는지 등은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발생여부는 예단할 수 없으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이동통제, 긴급살처분, 소독, 예찰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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