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국감질의. [사진=김윤덕 의원실]
김윤덕의원 국감질의. [사진=김윤덕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국외 유학제도가 유학 후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유학 현황 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25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국외 유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만이 귀국 후 의무 복무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이 유학 기간 중 임금 50%가 지급되지만, 학업과 연구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 체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판명돼도 임금과 유학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01일 ~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미국에서 유학 후 추가 휴직 신청을 했지만, 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증빙자료가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휴직 연장 불허에 따른 사직원 제출을 했다.

국토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 제39조 국외훈련비 지급, 제41조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제42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따르면, 100분의 20범위내에서 환수조치와 훈련기간 2배에 해당하는 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은 인사규정 등에 국외유학 휴직을 한 경우, 별도로 복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기 지급된 금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공단의 비용으로 국외의 교육을 받은 이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규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직원의 능력향상과 복구 후 공단의 발전에 이바지 함에 목적이 있다.

김윤덕 의원은 "국외 유학은 국가의 비용으로 가는 것인 만큼, 업무 능력 향상이라는 본질을 홰손시켜서는 안된다"며 "교통안전공사 차원에서 사례를 정확히 점검하고, 규정을 신설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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