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돈요오드' 올바른 사용법 [사진=식약처]
'포비돈요오드' 올바른 사용법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해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11일 제공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눈에 넣는 등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내복용으로의 사용은 위험하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시,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부해 구강용으로 사용함이 맞다.

또한 ‘포비돈요오드’ 함유 의약품은 장기간 또는 과량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다량 복용 시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 사용 역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에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으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엔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임상시험 역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임상적 효과는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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