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등록임대 자동말소 현황. [사진=박상혁 의원실]
시도별 등록임대 자동말소 현황. [사진=박상혁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며 연말까지 수도권 등록임대주택 27만채가 자동말소된다.

등록말소에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라 이들 주택이 실제 시장에 매물로 풀리는 것은 주택에 따라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이 58.1%에 해당하는 27만1890채로 전세 품귀 현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자동말소되는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울에서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 주택은 10만8503채, 나머지 2만1143채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만9254채)와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반면 자동말소된 등록임대가 바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데에는 다소 시차가 생길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해 온 주택의 임대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때 누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의 전월세상한제는 민간임대특별법상 권리일 뿐, 기존 세입자는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책 발표 다음달 1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 시행됐다.

등록임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말소가 몰리며 8월 말 기준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는 총 159만4000채로 전체 4분의 1이 말소된 셈이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에 이어 2023년엔 82만7264채까지 나올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늘어난다.

정부가 등록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이들 유형의 주택 매집에 나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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