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여야가 전날(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29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을 촉구하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한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측의 주장까지 이어지자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도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진행된 환경미화원 지부장 조찬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그러면서 당내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이미 어제 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사필귀정”이라며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결정 불복 절차가 고검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도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라면서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사건을 털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김도읍 의원과 상의해 담당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부받아 실제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파악한 뒤 항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국정감사가 연계돼 있어 빨리 항고하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거부할 가능성 높아 국감과 항고 시점 연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출연, “대북규탄 문제 이슈 불거져 있을 때 물타기 해서 슬쩍 넘어가기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진상 조사를 위해서 나중에 다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병사 측의 경고도 있었다.

당직병사 현모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희 민주당 의원과 추OO 등 당시 당직사병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또한 그 거짓이 거짓임을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수일 내 사과가 없다면 페북에 증거와 녹취록을 공개하고 제가 그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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