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가맹점주 보호와 상생 효과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때문이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이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골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이다.

그간 가맹점협회 측에서 지속 요구하던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와 지자체 과태료 부과기능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직영점을 1년 운영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조항은 본부 측에서도 환영이다”라며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노하우 없이 무조건 가맹점부터 모집해 프랜차이즈 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를 받아야 하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본부 차원에서의 광고가 아니라 점주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면 절차적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 의욕을 잃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가맹점도 손해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보‧마케팅 분야는 본사 나름의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전문 인력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관리하는 부분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반대로 보면 본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자체 과태료 부과기능 부여에 대해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정치적 논리 등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유도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 단체 입장을 듣기위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토론 진행 모습. (왼쪽부터)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안창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진용 한국유통학회 회장. [사진=신하연 기자]
지난달 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산업 동반성장 전략’ 세미나 모습. (왼쪽부터)강남기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박사,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승창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회장, 황원철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안창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진용 한국유통학회 회장. [사진=신하연 기자]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9일까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산업 동반성장 전략’ 세미나(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글로벌 프랜차이즈 협의회‧한국유통학회 공동 개최)에서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문재인 정부는 갑을 관계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일관된 기조로 추진 중”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이해관계자들의 상생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편하겠지만 엄격한 법 집행이 상생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심판자로서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