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영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과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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