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문서다.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 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인수 보건소장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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