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 인천 선별진료소 들어서는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줄지어 인천 선별진료소 들어서는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코로나19 감염 이후 거짓말로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목된다.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강사 A(24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왼팔 곳곳에 자해한 흔적도 엿보였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당초 그의 첫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해 미뤄졌다.

앞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아 감염경로 파악에 혼선을 줬다.

결과적으로 A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1일 서울시측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