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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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불법전매 및 중개 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중개업사무소 17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혁신도시 제일풍경채는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자마자 네이버 밴드 등에 불법전매 광고 글이 올라왔다.

이에 시는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했다.

시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분양권 당첨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전매뿐만 아니라 허위광고와 가격담합 등 불법 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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