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규제 내용인 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만2년이 돼 도래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미이행시 대출금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주담대 약정 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한다.

취합 대상에는 ①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②1·2주택 보유 세대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약정 ③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④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 위반 사실에 해당하면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 작업 개시일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 개통 후 이뤄진 신규 대출(대환·재대출) 정보도 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자와 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추가 약정 이행 상황을 다른 금융기관이 확인하려면 서면 요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모든 금융기관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기도 어려웠던 것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약정 내용, 이행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 추가 약정 체결이 의무로 규정됐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2019년 12·16대책은 1년, 2020년 6·17 대책은 6개월이어서 처분 기간이 연말연초에 시한이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6·17 대책은 처분·전입 기간을 6개월로 더 줄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시 6개월 안에 새집으로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 시한이 1주일 정도 남았지만 각 은행은 의무 약정 이행 여부를 거의 파악했다”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1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약정 미이행 대출자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 회수나 제한 등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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