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995년 법인 부도 이후 소유권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오고 있는 동량면 소재 (구)한국코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한국코타는 부도 폐업 이후 20여년간 방치되면서 현재는 건물골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체 20층 중 1~3층 및 20층은 제3자 소유이며, 이번 시에서 공매하는 물건은 4~19층 객실 중 체납법인 소유지분이다.

시는 본 건물을 공매하고자 여러 차례 캠코에 공매 의뢰했으나 콘도 지분공유권은 시설이용권과 반드시 결합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캠코에서는 공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콘도 시설 이용권 문제가 공유지분권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주시에서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온비드 사이트에 지난달 19일 공매 공고 중이다.

이번 공매의 1회차 입찰 기간은 2020년 10월 19~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캠코 충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류재창 충주시 세무2과장은 "(구)한국코타 건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에 꼭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지방세 체납액도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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