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만3134건)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2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으며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을 정비했다.

또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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