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전지방청은 2일 식품·축산물 등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대전식약청에서 ‘인공감미료 시험법 교육’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험·검사에 관한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제도의 미비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 유형별 인공감미료 기준·규격 ▲시험법 원리 등 이론·실습 교육 ▲국제 수준(ISO17025)의 시험·검사 품질 관리 방안 공유 ▲시험·검사자 청렴, 윤리 교육 등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감미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술·행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소독·방역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체온 37.5℃ 이상은 참석 불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2m)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