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이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가운데 한국·EU·중국·일본 등 남은 4개국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개 국가라도 승인을 반대할 경우 기업결합이 무산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은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 판정을 고대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만으로 CCCS는 그동안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

CCCS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충실한 소명을 통해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우려를 해소시키며 무조건 승인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은 두 번째 승인 판결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 체결 후 한국과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한국·EU·중국·일본 등 4개국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잔여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적극 설명하는 등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특히 EU 기업결합 심사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심사 국가 중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데다 그리스·노르웨이·덴마크 등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지난 6월 현대중공업 측에 중간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두 조선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선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EU 입장에서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두 조선사가 합병될 경우 선가 협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본 계약 때부터 EU가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국가’로 지목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올 들어 세 차례 심사를 연기한 상태다. 업계는 이르면 10월 중 EU 집행위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심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선사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두 기업 간 결합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적고, 우리나라 또한 공정위 심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노조 측 반대 등을 고려해 해외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6개국 중 EU 심사가 가장 큰 변수다. 당초 연내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EU를 제외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결합)반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만큼 EU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속속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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