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중인 현대중공업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시운전 중인 현대중공업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은 두 번째다. 약 2개월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서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만큼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이 주목된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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