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겨암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가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로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밀양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컨설팅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올해 4월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해 8월 11일 최종 인가를 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이번에 인가를 받은 곳은 도시재생 사업지 내 △내일동 ‘밀양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내이동 ‘동가리사랑회 사회적협동조합’, △가곡동 ‘가곡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3곳이다.

밀양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한다.

곽재만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성장한 주민공동체의 결실이다. 앞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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