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대법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 관련 코멘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라며 “이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추가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경총은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신의칙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단기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하는데,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연구개발(R&D)과 마케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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