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만 해도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의료인의 이름과 학력, 경력 정도 외에는 병원에 관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됐고 의료광고는 민간 자율 사전심의를 전제로 폭넓게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의 광고에 비해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선의 병·의원이 간과하기 쉬운 의료광고 규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요즘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식당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고객의 평가나 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곤 한다. 후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혹시 악평은 없는지 호평이 있다면 행여나 조작된 후기는 아닌지 의심을 해보기도 한다. 업체에서는 좋은 후기를 남겨 달라며 공공연하게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좋은 평가를 남겨서 감사하다며 사례를 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인터넷 등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다른 구매자들의 사진 후기 등이 구매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의료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애초에 치료경험담 등을 이용한 광고는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위법한 의료광고로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의 경험담’ 이나 ‘병원 추천’과 관련한 여러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후기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각종 카페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병원 추천글이 올라오면 병원에서 작업한 후기라고 보건소에 제보하거나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경험담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다. 주로 주변 경쟁 병원의 제보로 인해 조사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관련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 홍보성 글이 하나 올라왔을 때 글을 쓴 주체가 그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그 환자가 실제 병원의 서비스에 감동해 자발적으로 추천글을 올린 것이라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 환자가 병원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병원으로부터 돈이나 시술권, 포인트 등을 받기로 하고 홍보글을 올린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견해이다. 

병·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시술후기’ 게시판을 만들 때엔 더 주의해야 한다.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회원 가입한 사람들만 후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시술후기 게시판을 허용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올린 시술 후기를 마케팅 업체에서 2차 가공하여 홍보물로 만든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홍보물은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배너로 공지돼 있었다. 그러자 곧바로 주변 병원이 보건소에 제보했고 해당 병원은 소명 끝에 경고 처분을 받고 광고를 내리게 됐다.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동영상 형태의 홍보물에서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 질의하고 의사가 세밀히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환자가 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외모적,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그 광고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의 소지도 있어 불허한다’는 것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기재돼 있다. 따라서 환자가 등장하지 않고 의료인이 단독으로 강의·설명하는 형식으로 동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