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정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행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을 입법예고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해서 제조된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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