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11일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와 비슷한 사례로 아픔을 겪고 있는 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씨가 참석해 ‘구하라 법’의 입법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 의원은 “사랑도 주지 않고 기르지 않았고 그 아픔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가 나타나 재산의 반을 갖고 가는 일이 생겼다”며 “이 아픔이 또다시 생기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구호인씨는 “사회가 계속 변하는 만큼 법이나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단지 핏줄 때문에 상속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부양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 법’을 추진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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