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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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앞으로 반복되는 자동차 화재로 운행제한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15일 이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함조사를 위한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세부 내용이다. BMW 화재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제작 결함을 조사하거나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를 조사할 때 환경부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 영상,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토부가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 대책을 세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호 대책에는 주의 사항과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을 담도록 했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를 넘지 못하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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