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특별공급(특공)이 100% 당첨된다고요?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국토교통부(국토부) 입법 예고에 3기 신도시 협의양도자 특공이 전원 당첨된다는 말에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 반응이다.

특별공급은 지역별이나 사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물량 중 20~30% 수준으로 책정된다.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입주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원하는 주민의 협의양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3기 신도시로 따지면 원주민이 공공택지로 본인 소유 땅을 협의양도 할 경우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뜻이다. 단, 원주민 보유 토지가 100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청약신청 시기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는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을 준비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서는 3기 신도시 포함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4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금이 시중에 현금으로 유입될 경우 현재 30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과 만나 부동산 불쏘시개가 될 위험성이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원주민들에게 대토보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권유하며 현금 지급으로 부동산 시장 들썩임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민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대토보상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국토부나 LH 측은 수서역세권 대토보상비중이 66.1%, 성남복정1지구는 44.2% 등으로 원주민 관심이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는 농경지가 많아 수서나 성남 인근 지역과 달리 개발사업을 해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국토부가 ‘현금 대신 집’을 내세워 시중에 현금유입을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동산업계 우려에도 신도시 내에는 활용할만한 대형 택지가 있어 공급 확대에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안은 관계기관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권대중 교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00% 입주권 지급은 도시개발사업 시 일정부분 따로 떼어내 마련한 체비지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며 “현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유동성 증가를 염려해 생각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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