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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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와 튜닝검사 △이륜차 튜닝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담겼다.

먼저,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의 경우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했다.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소량생산자동차 인정 재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이 상당 부분 완화될 예정이다.

동력전달장치, 픽업형 화물자동차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는 튜닝검사만 받으면 된다. 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야 승인으로 인정된다. 통상 10여일이 걸리던 튜닝승인 신청이 1일 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장치 튜닝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풍장치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하면 따로 승인이 필요없다. 단, 튜닝승인이 필요한 이륜차의 경우 작업 이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륜차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 확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일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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