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대표가 이번에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은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심 대표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강조하며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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