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영호 의원실]
[사진=태영호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집값 폭등으로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내용으로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주택분 종부세수가 2021~2025년 5년 간 총 1조3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국세청의 2018년 종부세 자료를 바탕으로 해 최근 3년간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이번 보고서의 비용을 추계했다.

과세표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주택분 세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의 경우 첫해인 내년에 종부세는 1643억원이 줄어든다.

이후 2025년에는 종부세 수입 축소 규모가 3579억원까지 늘어나 총 1조3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이는 연평균 271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까지 합산하면 5년간 총 1조629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 의원은 종부세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고정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태 의원은 앞서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의 경우 그동안의 물가 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812만원이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에서만 28만1188가구로 전체 공시가격 조사 대상인 252만7872가구의 11.1%에 달한다. 다주택자의 과표기준이 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도 52만6810가구로 20.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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