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소송에서 항공사들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배상에 인색하던 관행이 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운항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과 법정공방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피해 승객 1인당 배상 금액으로 성인 50만원, 미성년 30만원, 에어부산에 피해 승객 1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숙박비 등 입증된 손해 내역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긴급회항 건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 승객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해당 판결은 31일 확정됐다.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항공사와 승객 간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승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항공기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항공사들은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 운항 지연에 따른 소액에 불과했다. 이외 기체 결함 등에 대해선 안전을 위한 조치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신체적 상해 등과 달리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항공사에서 항공기 정비 점검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측 주장과 달리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소액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 보상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 승객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조인들은 조언했다.

항공소비자를 대리하는 김지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보상하지 않더라도, 승객들이 비용,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관행을 깨뜨리려면, 항공소비자들이 공항에 모여 대기할 때 단톡방을 만드는 등을 통해 다 같이 대응하고 공동소송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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