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8월 7일까지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2차)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 시행되는 2차 사업은 1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344만원, 비주택인 경우 172만원하며, 상반기 1차 사업 때 500가구를 지원해 슬레이트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해 상주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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