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16일 오후 서울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가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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