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오후 2시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 명동 19층 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및 정부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보연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오후 2시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 명동 19층 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및 정부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보연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15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제시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연구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처를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 협약 가입 국가로 국제적인 흡연 통제 조치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오후 2시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 명동 19층 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및 정부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협회와 한국전자담배연구원 관계자, 전국 소매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담배 유해성 연구자료 근거가 신뢰성이 부족하며, 전문가 입회 아래 연구를 진행해야한다“며 “정부부처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의견도 상이하고,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응책만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업계가 먼저 나섰다”고 이날 자리 마련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키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되는데 정부는 규제와 불법, 탈세로 업계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전국 소매인 대표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타르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어 궐련담배보단 덜 유해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신호상 교수도 액상 담배가 연초담배보다 유해성이 1/100~1/1000 정도라고 답변했다”라고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브리핑을 열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 강력 권고 조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브리핑을 열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 강력 권고 조치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담배규제 협약 국가로 국제적 흐름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식약처의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망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협약 국가로 흡연통제 조치가 이행 안된 부분이 많고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금연단체 관점에서 보면 소매점 진열 금지, 광고 규제 등을 시행하는 외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말했다.

전자담배산업협회는 “전자담배 업계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합법적인 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먹고 살게 세금을 낮춰달라는게 아니라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 ·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해성 연구결과는 마무리 단계이나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가 앞서 밝힌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안전의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는 식약처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8년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잠배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된다’는 내용에 대해 분석 근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법원이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해서 필립모리스가 승소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25건 중 15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고 9개건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니 재처분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정정했다.

이어 “실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는 분석수행자 정보 1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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