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병원의 미수금의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부쩍 늘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는 종합소득세, 직원 관리, 동업 관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떼인 진료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대형 병원에서는 주로 장기재원환자를 위주로 의원급에서는 주로 고가의 시술과 관련하여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전담 법무팀이나 자문 법무법인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당 법무법인은 병·의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팀에서 여러 건의 미수금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확정 판결을 받아 계좌에 압류까지 설정해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 법무법인에서 관여해도 이 정도인데 병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자면 고충이 많을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맡기기 적절하지 않은 소액의 진료비나 한 두 건의 악성 미수금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병원의 주력 시술에서 외상대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치료계획서, 확인서, 진료비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정확한 금액’과 ‘환자의 지급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보면 미수금 추심을 의뢰하면서 진료비 내역서 한 장만 가져다주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자 측에서 금액을 다투기 시작하면 입증이 까다로워진다. 미수채권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진료비 결제가 늦어짐을 확인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추심 중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아낼 확률은 떨어진다. 인간의 심리상 시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될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 시점에 전화,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변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악성 미수 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분쟁을 예고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전화나 우편물로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등기로 날아온 내용증명우편에는 당황하고 쉽게 변제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내용증명우편 말미에 기재돼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등 문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모양이다.

그 다음단계는 ‘지급명령 신청’이다. 병원 개설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법원 전사소송 사이트에 접속하면 매뉴얼에 따라 생각보다 쉽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진료비확인서, 내용증명우편 등 적절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자)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 금액에 이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몇 만원 수준의 인지대, 송달료만 내면 의외로 쉽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결정이 나기 전에 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다.

지급명령,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쉽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을, 통장에 돈이 있다면 계좌 압류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절차부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각 단계는 미수금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들이다. 이 절차들만으로 미수금 채권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각자의 병원 상황에 맞게 위 방법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열심히 치료를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자.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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