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잠실점 ‘코리아 패션 마켓’ 지하매장 [사진=김보연 기자]
지난 6월말 백화점 동행세일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유통업계가 21대 국회에서 쏟아져나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 발의에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실적 악화 등 대내외적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더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한달 여만에 유통산업법 규제 관련 법안은 7개가 발의됐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도 의무휴업 대상에 추가 포함하는 것부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몰 규제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규제 강도가 연일 강화되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법 규제가 입법될 경우 유통업체에 심각한 매출 손실과 업체 내 중소사업체·개인사업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공통적으로 규제가 불만스러워도 정부 방침에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다.

홍익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 면적 이상 복합쇼핑몰 등에도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적용받게 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현재 의무휴업 대상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전문점도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코로나 전후로 기업이 힘든 건 알지만 소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 규제가 매출과 영업에 큰 타격을 가져오겠지만, 어려움과 불만이 있어도 정부 방침에 잘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 2배 이상인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쇼핑공간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고객도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몰 등은 입점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도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자리를 잃고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도 고객 수가 더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라며 “조사방법과 관점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대형 유통업체만 나쁘게 보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백화점업계에서 진행되는 정기 할인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왼쪽)와 백화점업계에서 진행되는 정기 할인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주말 근무 등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것도 주목할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13일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며 “법에 저촉 안되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발의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도 해당된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아직 심의과정 등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똑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정 법안들도 수정되면서 한 방향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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