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반발적 조치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한무경 의원은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며 “이는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해 멈춰놓고서 이제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작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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