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안 발표에 반응이 갈리고 있다. 가맹점주 보호와 상생 효과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기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 세분화와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제‧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보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 의무화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등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언론에서는 공정위 발표 이후 제‧개정안이 자유계약의 원칙에 어긋나고 본사 계약 권리를 현저히 침해해 프랜차이즈의 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긴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공정위는 언론에서 제기한 △현장 조사 시 시간고지와 가맹점주 동행 △10년 이상 영업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 제한 △식재료 임의 소분 허용 △필수품목 공급 지연 시 가맹점 임의조달 등 문제 조항에 대해 재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영업시간 외 점검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영업했더라도 가맹본부가 사전 공지한 평가기준 미달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면서 “조리방법 특성상 식재료 위생문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소분을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필수품목 공급 지연될 경우 직접 조달 후 사후승인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개정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는 그동안 가맹점주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철저한 세태조사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놓은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맹본부에게 도움이 되는 위생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지만,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2018년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표본 200곳 중 91.8%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업계 입장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 사항’이다보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이용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관련 전문가는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힘든 부분이 많고,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정부의 과한 규제는 오히려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뿌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훈 세종대 FCMBA(프랜차이즈 경영학 석사과정) 주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의 개입은 위험하다”라면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상생을 이루며 협력관계로 나아가야하는 효율 시스템임에도 정부가 갑‧을 프레임을 씌우고 형평성 논란이 불필요한 대립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최현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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