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왼쪽),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 원장(왼쪽),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 [사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KAIT)와 부동산114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KAI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11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지역·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 제반 사항을 상호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는 건축물의 구내통신망 고도화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됐다.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KAIT가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1·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돼있다.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택근무(학습)가 증가함에 따라 댁내 구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데이터 확인으로 부동산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데이터 확인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정보(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단지정보’에서 지역·건축물별 인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