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음 달이라도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음 달이라도 김포·파주를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해당 지역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이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김포와 파주의 경우 6·17대책 준비 당시 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달 집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월에도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김포·파주 지역 시장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이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2년간 실 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 “재건축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주거환경이 악화됐을 때 개선하는 제도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구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것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6·17대책을 통한 법인·갭투자 수요 차단과 8·2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한 세제·금융·청약 제한으로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천 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며 수도권에서는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돼 공급이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 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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