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유치원생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서면서 부산에서 민식이법이 첫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 더불어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전날인 오후 3시 3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여섯살인 유치원생 A양은 당시 엄마, 언니와 함께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이날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엄마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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