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지석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유형별 당뇨병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발생 원인과 치료법이 다름에도 현행법과 조례, 정책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당뇨병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1형 당뇨병의 경우 2형 당뇨병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데, 환자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획일적인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과 질병의 치료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토론회를 시작으로 소아당뇨협회 및 대한병리학회 등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형당뇨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조례안 준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해왔다.

지석환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정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당뇨병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살아있는 법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현황파악과 지원사업,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당뇨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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