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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 및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지혜 기자]
이 사진은 기사 내용 및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물놀이 계절 여름이 왔다. 하지만 물 반 사람 반인 성수기 워터파크를 떠올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꺼려지고, 물속 전염을 염려하는 이도 다수다. 공공 수영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수영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의는 코로나19가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물을 매개로 전염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한 반면에, 물놀이형 유원시설로 분류되는 수영장과 워터파크에 대해 세부지침을 이달 3일 발표했다. 다시 말해 물놀이를 통한 전염을 전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대본이 내놓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방역 세부지침 내용은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이를 다시 짚어보면 물속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영장과 워터파크 이용시 필수적인 물 밖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경고하고 있다. 인원수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워터파크에서 의무 사용하는 구명조끼를 개인물품으로 구입해야 하고, 레인이 있는 성인풀 외에 조그마한 어린이·유아풀에서 1m 거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역시 이론적으로는 통풍이 잘되고 온도가 높은 야외에서 바이러스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심리적 불안까지 잠재우기 어려워보인다. 중대본은 추가적으로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를 명시했다.

3일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해 여름성수기 대비 워터파크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며 “문체부와 지자체 합동을 6~7월 동안 200여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지침에 근거해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용객이 많지 않아 거리두기가 지켜졌다”며 “자체 입장 인원수 제한을 둘 것이고,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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