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기윤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창원 성산)이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