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승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로봇 순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진=시흥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진=시흥시]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지능형 이동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 규제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규제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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