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전경[사진=대구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대구시는 지난 2~3월 중 대구형 청년 보장제의 주요 사업인 「청년희망적금」에 신청한 879명 가운데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20일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1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 정부의 적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에게 소액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학자금 상환 등 부채 방지와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381명에게 6.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879명을 신청 받아 이 중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해 고득점자 순으로 400명을 선정하고 11일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지원 대상은 ①대구시 주소 만 19세 ~ 만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②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③월 소득액 50 ~ 180만 원 ④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로 가능 ⑤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였거나 휴학한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면 올해 12월경 1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불안정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다. 청년희망적금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부채를 예방하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당분간은 새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청년희망적금의 근로조건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근로가 조건이나,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길 경우 50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삭제하고 3월 ~ 9월 기간 중 120일(4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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