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시청 별관3층 소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 민원인이 세무서와 시청 가운데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054-330-63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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