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매출감소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적극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