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52억9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는 1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4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 원(1인 가구)~80만 원(4인 가구 이상)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가구별 차등 1회 지급한다.

다만, 기존 정부지원을 받는 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 대상자의 경우 대상 아동이 1인인 경우에 한해 신청 시 차액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관내 거주 중인 자로서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자로 생계비 123만 원(4인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 긴급생활비 및 한시적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6일부터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예천사랑상품권 및 현금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경제가 살아나 숨통이 트이길 바라고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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