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타다가 멈춰섰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즉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다금지법의 의결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각계각층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국회는 결국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법의 모호한 기준과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었으나, 결국은 총선 법칙대로 흘러갔다.

타다금지법 통과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서비스의 종료를 시사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량제와 기여금이라는 장치들로 향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운영진의 이 같은 판단에 기존 인력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역시 불거졌다.

아니나 다를까 타다 드라이버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운영진에 대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을 밝혔다. 위원장은 김태환 드라이버가 맡았으며, 현재 170여 명이 가입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금은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라 총량제와 기여금에 대해 국토부와 협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며 “사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의 중단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소속 드라이버들의 신변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다.

지금의 타다가 있기까지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타다 사태의 본질은 그들의 해석과는 다르다.

타다는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를 위해 업계와 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등이 힘을 실었다.

법원 역시 타다 서비스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타다에 대한 전폭적인 여론의 응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결국 타다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고, 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수준의 총량제에 따른 기여금 등으로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해졌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다. 더 나아가고 싶었으나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했다.

총선을 앞두고 40만에 달하는 택시업계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 선택에 밀려난 것이다.

비대위의 분노가 왜 그들을 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너진 혁신 아래 내쳐진 것은 드라이버만이 아니다. 차가 없으면 드라이버도 있을 수 없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