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직전해 소득에  건 수입이  월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직전해 소득에  건 수입이  월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직전해 소득에 건 수입이 월 수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번역가 안여진(가명)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의아한 마음에 지인에게 수소문해보니 일회성 소득이 지속 소득으로 잡혀있기 때문임을 알게 됐다. 지난해만 발생한 소득이 올해도 있는 것으로 간주돼 연소득 전체가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에 해촉증명서를 내고 1회 지급건임을 인정받아 과부과 된 부분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책 번역은 명백히 일회성 작업인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굳이 갖게 하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트위터에 해당 주장을 올렸고,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프리랜서 역시 사업주가 해당 경비를 인건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인 월 소득으로 처리돼 안씨와 같이 실제 소득 대비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11월에 보험료를 인상할 때 직전 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향후 1년간 부과하게 된다.

또 전문 프리랜서뿐 아니라 직장인 가운데도 이른바 ‘투잡’을 해서 월급 외에 수입이 있었다면, 일회성인 것도 지속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 프리랜서가 이런 사유로 보험료 조정을 적용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직전 해 업체명 리스트를 받고, 일일이 각 사업장에 해촉신청서를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당해년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면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출판, 영상 등 프리랜서와 거래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이들이 일회성 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서, 이 사업자가 보험료 조정 직전에 일괄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

안여진씨는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만원씩 쌓인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큰 변동이 아니어서 모르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는 일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으니 이를 챙기기 힘든 면도 있다”며 “출판도 그렇거니와 예체능계 종사자는 더욱 그러할 것이고 이들이 고정 수입이 없는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책 번역 등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대도 같은 회사에서 여러 건을 작업하기도 하고, 다음 해에 이어 일하기도 한다”며 “다른 분야 프리랜서도 유사 사례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라온 것을 모니터링 한 적이 있는데, 프리랜서 특성상 작업 가변성 등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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