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페퍼저축은행은 11월 말 기준으로 자사 퇴직연금 정기예금 잔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자산운용 편입 대상에 저축은행 예금을 포함시킨 이후, 평소 저축은행을 거래하지 않던 일반 근로자들도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자가 늘고 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에게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다.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반 정기예금 상품과 별개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IRP 상품 가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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