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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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영월군은 올해 6월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월군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으면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시 8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재난·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김현경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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